– 목포․군산․영주 3곳, 선(線)․면(面) 단위 문화재 등록 고시 –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근대문화유산의 입체적‧맥락적 보존과 활용을 통한 도시 재생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선(線)‧면(面)’ 단위 문화재 등록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처음으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3곳을 문화재로 등록 고시하였다.
*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 시기에 형성된 거리, 마을, 경관 등 역사문화자원이 집적된 지역
새로 도입된 ‘선(線)‧면(面)’ 단위 문화재 등록제도는 기존 ‘점’(點) 단위 개별 문화재 중심의 단선적‧평면적 보존관리에 따른 정책의 연계성‧통합성 결여, 가치 활용도 제약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근대문화유산이 도시재생의 핵심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장점과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 등록문화재 제도 특징: 원형보존, 진정성 유지 등을 근간으로 하는 지정문화재 제도보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설정 배제 등 규제는 최소화고 활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만호동‧유달동 일원/114,038㎡)」은 1897년 개항 이후 목포가 격자형 도로망에 의해 근대적 계획도시로 변모해 가는 과정과 당시의 생활상 등을 엿볼 수 있는 중심지역이다. 이 공간 내에는 조선 시대 목포의 시작을 알리는 ‘목포진지’를 비롯해 ‘구 목포 일본영사관’,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구 목포공립심상소학교’ 등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까지를 아우르는 다양한 근대건축 유산 등이 자리 잡고 있어 보존‧활용 가치가 높은 곳이다.
또한, 공간 내의 ‘구 목포화신연쇄점’, ‘구 동아부인상회 목포지점’, ‘구 목포부립병원 관사’ 등 근대도시 경관과 주거 건축사, 생활사 등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15건은 별도의 문화재로 등록하였다.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장미동 일원/152,476㎡)」은 1899년 대한제국 개항 이후 초기 군산항의 모습에서부터 일제강점기 경제 수탈의 아픈 역사와 근대산업화 시기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시설과 흔적들이 잘 남아 있어 보존‧활용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공간 내에 있는 뜬다리 부두(부잔교, 浮棧橋), 호안(항만 석축구조물), 철도와 구 제일사료주식회사 창고, 경기화학약품상사 저장 탱크 등 5개 핵심 시설과 건축물은 별도의 문화재로 등록하였다.
또한, 인근에는 대한제국 개항기에 건립한 「구 군산세관 본관」과 일제강점기 경제‧상업적 수탈을 위해 들어선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그리고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이 있는데 이와 연계할 경우 역사문화체험 공간으로서의 상승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두서길‧광복로 일원/26,377㎡)」는 근대 시기 영주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핵심 공간으로, 영주역의 생성과 더불어 그 배후에 만들어진 철도관사를 비롯해 정미소, 이발관, 근대한옥, 교회 등 지역의 근대생활사 요소를 잘 간직하고 있어 역사 거리로서 보존과 활용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이 거리 내의 ‘구 영주역 관사’, ‘풍국정미소’, ‘영주 제일교회’ 등 6건은 별도의 문화재로 등록하였다.
아울러 이번 문화재로 등록된 목포‧군산‧영주의 「근대역사문화공간」 3곳은 문화재청이 역점 구상 중인 역사문화자원 기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서 시범 사업지로 선정되었다.
* 시범사업 공모: 2018.1.29.~4.30./ 목포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1개 사업 신청
문화재청은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이들 지역의 사업내용 등에 대한 최종 평가를 거쳐 2019년부터 구역 내 문화재 보수정비, 역사경관 회복 등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들 지역이 과거와 현재, 문화재와 지역이 공존하는 특화된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