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비 50%까지 연 2.2% 금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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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18년 3월 발표)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융자조건 전반을 개선하여 민간 참여의 기회를 넓혔다고 밝혔다.

* 쇠퇴 도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기반 창출 등을 위해 주거·상업·공공시설 등 여러 사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재생사업

융자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p 인하하고, 융자한도는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는 사업비의 최대 20%까지 지원

또한,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만 국한하던 것을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여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 시 신용등급 BBB+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BB+이상 500위 이내의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업체들의 도시재생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 요건 사항 외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가지는 정책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과도한 수익 발생 시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의 공공성 여부를 심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저리의 기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과도한 수익은 공유할 수 있도록 기금의 출자지분을 조건부 참가적 우선주*로 운용하여 도시재생 뉴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일정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지분비율에 따른 배당에 참여할 계획이다.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청산 시 보통주 내부수익률(IRR)이 10% 이상인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기금 출자도 지분비율대로 배당에 참여 (기존 기금 출자는 우선주로 약정한 이율로 고정된 수익 배당)

현재 주택도시기금이 참여한 도시재생 뉴딜 복합개발사업은 천안 동남구청 복합개발과 청주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사업장이 있다.

천안은 1932년 준공 후 약 84년이 지난 동남구청사와 주변 공간을 활용해,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이 복합된 새로운 경제·문화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어린이회관,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 공공시설과 주상복합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21. 4.)이다.

청주는 ’04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연초 제조창을 공예 협력 지구, 문화체험시설 등으로 새롭게 단장해 옛 연초 제조창의 문화적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시민을 위한 문화·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19. 10.)이다.

’18년 하반기에는 서울 창동(창업·문화 복합단지) 및 서대구 산단(지식산업센터) 등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성공사례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도시재생 복합개발 융자’ 외에도 골목상권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련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상품은 협업을 위한 공동 공간, 상가 리모델링과 창업시설, 주차 복합시설·공공임대상가 조성 지원을 통해 지역의 경제 기능 회복 및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고,

* (상품 유형) 코워킹 커뮤니티시설 조성자금, 창업시설 조성자금, 공용주차장 조성자금, 상가 리모델링 자금, 공공임대상가 조성지원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70%~80% 이내, 지원금리 1.5%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품은 낡고 쇠퇴한 주거지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저층 노후주거지역 주민들이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을 구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데 지원하고 있다.

* (지원대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는 조합,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는 토지 등소유자, 공공기관 등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금리 1.5%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금융 지원이 필요한 현장에 대해 ‘찾아가는 금융 지원 상담 서비스’와 함께, 전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 주택도시기금 상품에 대해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 누구나 문의할 수 있다.

* (문의처) 전화 상담실 : 1566-9009
도시재생금융1센터 : 02-6123-8312~5, 02-6123-8323~5
도시재생금융2센터 : 02-6123-8362~5, 02-6123-8372~4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제도를 가다듬고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