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전시설의 복합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1.27)함에 따라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 개선을 위하여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천시설을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노인요양병원 증축 형질변경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노인요양병원은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어 시설확충이 어려웠으나,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형질변경을 허용하였다.
* GB에서 수소차 충전소는 기허용(‘14.10)하고 있으나 단독으로 설치한 사례는 없고, 복합 허용시 서울 8개소, 광주 5개소 등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예상
* 노인요양병원은 GB 내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09.8.7이전에는 허용)로 증축을 위해서는 형질변경을 허용할 필요(부산, 인천, 대전, 경기, 경남 각 1개소, 5개소 대상)
② 개발제한구역 내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설치자격 완화) 주민의 생업을 위하여 허용하고 있는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자격에 10년 이상 거주자를 추가*하여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였고, (장사시설의 수목장림을 자연장지로 전환·허용) 개발제한구역에서 기존의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에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허용범위를 수목장림외에 수목형·화초형·잔디형·수목장림형을 포함하는 자연장지*로 확대하였다.
* (개선 전 설치자격) 마을 공동,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 자연장지는 수목·화초·잔디 등을 이용한 수목형, 화초형, 잔디형, 수목장림형 등 포함(장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③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 설치면적 규정)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작물 재배사 등 농업관련시설과 같이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의 설치면적을 500제곱미터로 규정하였고, (자연휴양림·수목원의 일반음식점 건축면적 규정)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양림·수목원 등에 설치하는 수익시설인 일반음식점의 건축 연 면적을 2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였다.
※ 축사(500㎡, 수도권), 작물 재배사(500㎡), 사육장·퇴비사 및 발효퇴비장(300㎡), 농업용 창고(150㎡), 농막(20㎡) 등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용이하여 수소차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며,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1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