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대문안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대도시 도심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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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대도시 도심 전면시행, 사대문안 및 청계천로 총 41개 도로 대상
– 50km/h(간선), 30km/h(이면) 일괄 적용…12월 착공, 완료 후 3개월 단속유예
– 보행사망자율 전국평균(57%) 상회(69%)하는 사대문안, 보행자 안전강화 시급
– 시행규칙 개정 후 서울 전역으로 확대, 무단횡단방지시설 등 다각도 안전장치 병행

 

원출처 :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view/274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