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336개소 중 313개소(17.57㎢) 폐지, 경관‧높이관리 필요한 곳 ‘경관지구’ 통합
– 간선도로변 지식산업센터, 창고 등 입지 가능… 산업경쟁력‧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일부지역 층수규제 폐지‧완화돼 용적률 범위 안에서 다양한 높이계획 수립 가능
– 단, 건축선은 유지… 보행환경 관리 지속하고 가로 개방감 확보 효력 유지…
– 주민열람 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계위 거쳐 금년 4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원출처 :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view/278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