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주 중심 일사천리식 인허가 → 공사 전(全) 단계별로 ‘시민안전’ 최우선, 공공역할 강화
– 민간 건축물 안전 컨트롤타워 ‘지역건축안전센터’ 신설, 자치구도 ´20년까지 조기 설치
– (심의‧허가) 소규모 공사장도 굴토심의,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 철거 후로 바꿔 실효성↑
– (착공) 착공 ‘신고제’를 ‘안전허가제’로 전환해 착공 전 안전여부 철저히 검증
– (공사) 굴착공사 중 관련 기술자(감리) 현장 의무 배치, ”중간검사제도” 부활도 건의
원출처 :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view/278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