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축건물에 ‘미세먼지 95% 필터링’ 환기장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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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 24일 고시…미세먼지 유입·생산 줄이는 녹색건축물 확대
 – 일반 보일러 대비 질소산화물 77% 저감 친환경 보일러, 태양광 설치 의무화
 – 연면적 500㎡ 이상 신·증축, 리모델링 건물…2.24 시·구 건축허가 건부터 적용

원출처 :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view/278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