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도로 설계기준인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실무자 대상으로 오는 12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 (시간/장소) ’19.2.12(화) 13시30분/ LW컨벤션(서울역 인근), 약 150명 규모
기존의 자동차 통행중심의 도로설계 방식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 중심의 도로설계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를 제정하였다.
그간 도로를 건설할 때 도로의 기능에 따라 설계속도를 규정하고, 그 설계속도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도로를 건설하여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었다.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설계방식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에서 시민 생활중심의 도로, 보행자를 고려한 도로를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서울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상부를 보행자들의 공간으로 활용(차량속도저감필요) 가능하나 주간선도로(설계속도: 80km/h이상)로 규정되어 계획 추진 불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도시지역 토지 이용과 교통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로 설계 가이드를 마련하였다.
이번 가이드는 도시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지역구분 기준을 제시하여 토지이용형태에 따라 특화된 설계를 유도하고, 기존의 설계속도보다 낮은 설계속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 (기존) 도시지역 ⇒ (개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화
또한,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파클렛,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의 안전지대 역할을 하는 옐로 카펫, 차량의 속도저감 유도가 가능한 교통정온화 시설 등 새로운 도로설계기법도 소개하고 있다.
새로운 도로설계기법 중 ‘교통정온화 시설’에 대한 별도의 국내 기준이 없어, 시설 종류별 구체적인 설치 방법, 설치 장소 등을 규정하기 위한 「교통정온화 설치 및 관리지침」도 제정하였다.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란, ‘교통을 조용히 시킨다, 진정시킨다’라는 의미로, 보행자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속도와 통행량을 줄이는 기법이다.
교통정온화 시설은 ‘1970년대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어 많은 나라에 영향을 끼쳤으며, 해외에는 교통안전정책의 일환으로 교통정온화 시설을 도입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교통안전 종합대책(2018)’의 세부과제로 포함하여 추진하였다.
교통정온화의 주요 시설에는 ▲지그재그 도로, ▲차로 폭 좁힘,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차량진입 억제시설, ▲소형 회전교차로, ▲과속방지턱, ▲노면 요철포장 등이 있다.
특히, ‘지그재그 도로’, ‘차로 폭 좁힘’ 등 일부 교통정온화 시설도 국내에 시범적으로 설치된 사례*가 있으나, 적용범위, 설치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지그재그 도로(서울 덕수궁 돌담길), 차로 폭 좁힘(서울 성북구) 등
교통정온화 시설은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거나 통행량을 감소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보행자가 많은 주거지, 상업지 등, 마을을 통과하는 일반국도 등에 주로 설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차량과 속도중심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건설되던 도로에서 해당 지자체의 도시특성을 반영한 사람과 안전중심의 도로를 건설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연말까지 설계 가이드 내용을 구체화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통정온화시설 지침을 마련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설계하는 한편, 전국의 주요 도심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이면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