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상시 시행
– 15층 이하, 연면적 3만㎡이내 건물, 신청 시 전문가 방문점검 실시
– 자치구 홈페이지 및 방문·우편 접수로 상시 신청받아 조속한 점검 추진
– 민간 책임으로 자율적으로 관리해 온 중소형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의 공공지원
– 市, 건축물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으로 불안감 해소,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 기여
원출처 :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view/283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