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토부, 원안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
2019.3.19일 국민일보에 보도된 <1급 발암물질인데 “환기하라” 대답이 전부… ‘라돈 아파트 공포’ 전국 확산>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최근 전국의 잇따른 아파트 라돈 검출에도 정부는 오는 6월 연구용역 결과를 본 뒤에야 라돈 위험 건축자재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
대책이 나오더라도 기준 마련 이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 기존 아파트의 제재 및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국토부, 원안위 설명 내용
환경부는 국토부, 원안위와 TF를 구성(2018.11), 고농도 방사선 배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등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음
관련 연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공동주택의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음
최근 기존 공동주택의 라돈 검출 보도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도 검토하겠음
※ 공동주택은 2011∼2014년 측정한 결과, 토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단독주택보다는 라돈 농도가 높지 않아*, 2015년 이후 단독주택 대상으로 전국주택라돈조사를 실시해왔음
* 2011∼2012년 단독주택(134.1 Bq/m3), 아파트(56.0) / 2013∼2014년 단독주택(156.7), 아파트(74.7)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