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30%→20%), 주거용적률(400%→600%) 완화
– 준주거지역 상한 용적률(400%→500%) 완화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 증가용적률의 50% 임대주택 공급, 상업·준주거 지정취지 감안한 한시적 운영
– 제도(조례) 개선에 따른 신속한 실현위해 지구단위계획 일괄 변경 추진
원출처 :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view/28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