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개선, 3년 간 한시 운영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거비율 50%→90% 높여 공공주택 공급하고 상권 활성화
– 연면적 10% 공공주택 건설 의무화해 공공기여로 확보,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원출처 :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view/284529
– 「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개선, 3년 간 한시 운영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거비율 50%→90% 높여 공공주택 공급하고 상권 활성화
– 연면적 10% 공공주택 건설 의무화해 공공기여로 확보,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원출처 :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view/284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