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안)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람
–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7일까지 의견제출 가능
– 땅값조사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 가능
원출처 :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view/286285
– 서울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안)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람
–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7일까지 의견제출 가능
– 땅값조사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 가능
원출처 :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view/286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