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 폐지 이후 사각지대 세입자 권리강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 주거이전비 등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화, 최대 10% 내로 이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살던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구역 내 임대주택 등 입주기회… 재개발과 동일기준 적용
–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25개 구역 등 현재 사업추진 중인 총 49개 구역 대상
원출처 : http://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286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