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 안전과 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①교통권 보장 및 인프라 확충, ②광역교통활성화 지원 강화, ③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기존 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을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으로 확대(현행 1년)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당정협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임
이와 함께, 버스 노조가 5.15일 예고된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하 부총리)은 5월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음
이에 앞서, 부총리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5월 13일에 면담하여, 버스노조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 및 류 위원장은 노선버스업종 주 52시간제 정착,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 전제하에 중앙정부에서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음
①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가지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지방사무) 수용하기 어렵지만,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함
* (예) 버스 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자체 보조교통취약지역 거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사업 보조
② 광역교통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M-버스 지원, 광역버스회차지·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③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경우, 현재 버스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중이나,
* 신규 채용시 기존 근로자 지원 : (일반업종) 10명 (버스업종) 20명
추가로 기존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의 경우, 현재는 5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5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음 마지막으로, 부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들은 노사·지자체 등이 마지막까지 조정과정에서 합의점을 이끌어 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