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2019년도 건축행정 평가」를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999년부터 매년「건축법」제78조에 따라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게 장관상을 수여한다.
* 2018년 우수 지자체 대전시(최우수), 세종시·충남(우수) 등 20개 지자체 선정
올해 평가는 지자체의 건축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부문 평가와 대국민 건축행정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사례’에 대한 특별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할 예정이다.
일반부문 평가는 건축허가(신고) 처리기간 준수여부, 시공 및 철거단계 안전사고 발생 등을 평가하며, 특별부문 평가는 지자체가 창의적으로 추진한 건축행정 서비스 성공사례를 평가한다.
* 2018년에는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건축행정 사례’를 주제로 울산광역시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관련자 교육 실시’와 인천광역시 남구 ‘지질조사보고서 작성대상 추가확대 시행’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
또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예정이며, 최종 평가결과 발표 전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건축행정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 위임행정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작년과 같이 국토교통부는 광역지자체를,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를 평가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은 “건축행정 평가를 통해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