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대형 공사장 초미세먼지’ 상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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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 절감 유도 ‘환경영향평가 고시’ 개정…30일 고시, 즉시 시행
 –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정비사업 대상
 – 공사장에 초미세먼지 측정기 설치해 상시모니터링, 친환경건설기계 의무사용 70→80%

원출처 : http://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290091http://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290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