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 절감 유도 ‘환경영향평가 고시’ 개정…30일 고시, 즉시 시행
–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정비사업 대상
– 공사장에 초미세먼지 측정기 설치해 상시모니터링, 친환경건설기계 의무사용 70→80%
–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 절감 유도 ‘환경영향평가 고시’ 개정…30일 고시, 즉시 시행
–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정비사업 대상
– 공사장에 초미세먼지 측정기 설치해 상시모니터링, 친환경건설기계 의무사용 7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