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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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주거기본법(’15.12.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주택종합계획(’03∼)을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주거기본법 제5조)

·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확대 지속 추진 – 올해 역대 최대수준인 12.5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 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임대주택을 확충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 확대
– 행복주택·뉴스테이 각각 15만호로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 전월세 가구 및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
–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최저 1.6% 적용

· 주거복지 지원체계 정비 및 주택임대차 시장 인프라 개선
– 공공임대주택 입주·퇴거기준 정비, 유도주거기준 고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 민간임대 공공임대주택을 수혜자 중심으로 개편 → 공공지원주택 관리 강화
– 주거서비스 모델 마련,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임대차 제도·관행 등 개선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7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