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해소
-긴급조치가 필요한 노후 시설을 먼저 개선한 후 이행점검 추진
-20년 초과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및 안전등급 부여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고, 부실진단 업체 처벌 강화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국가 SOC 중장기 안전투자 확대로 노후시설 적기 개선
-경영평가 반영, 세액공제 등으로 공공기관·민간 안전투자 촉진
-’20~’23년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조 원 투자(국비, 공공·민간)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 마련
-15종 기반시설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마련으로 시설별 상이한 유지관리 수준을 상향
-안전인력 확충, (가칭)국토안전관리원 설립으로 입체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체계 구축
-체계적인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한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기반시설 점검·보수보강 이력 총조사로 빅데이터 구축·활용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을 활용하여 안전점검 사각지대 해소
정부는 6월 18일(화)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및 경과 】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하시설물에 중점을 두고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제적인 노후 기반시설 관리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반시설관리법」 제정(’18.12, ’20.1 시행예정)으로 노후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기반은 마련
작년 말부터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전담조직*(이하 “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주요 시설물에 대한 부처별 긴급점검(‘18.11~’19.1), 국가안전대진단(‘19.2~4, 행안부 주관)과 연구협의체* 운영 및 시·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병행하여 현황 분석 및 긴급조치·투자확대·제도개선 등의 세부계획을 도출하였습니다.
* 국토부 제1차관(단장), 기재·과기정통·행안·농식품·산업·환경·해수부 실·국장급
* 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공공기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기반시설 현황 】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된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은 급속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대형 SOC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의 비율은 저수지(96%)·댐(45%)·철도(37%)·항만(2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시설물은 현재 중대형 SOC에 비해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비율은 낮으나, 송유관·통신구 등은 20년 이상 비율이 90%를 상회하여 10년 뒤에는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후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지난 5년간(‘14~’18) 투자된 비용(국비·공공·민간)은 약 26.2조 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14) 4.0조→ (’15) 5.5조→ (’16) 5.2조→ (’17) 5.5조→ (’18) 6.1조
다만, 현재 우리나라 중대형 SOC의 유지보수비는 건설비 대비 10% 내외이나, SOC 투자를 일찍 시작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유지보수·성능개선에 50% 내외를 사용하는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향후 우리나라도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기반시설 관리 문제점 】
안전점검,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 및 TF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의 기반시설 관리에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① 중대형 SOC에 비해 송유관·열수송관 및 통신·전력구는 관리 수준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송유관은 육안 점검 위주, 열수송관은 사업자 자체 점검 위주로 안전등급 부여 없이 관리되고, 통신·전력구는 구조물 노후화, 화재대비 강화가 필요
② 향후 급격한 시설 노후화로 관리비용 급증이 예상되나, 이를 대비한 중장기적 목표 설정과 선제적 투자계획은 미비합니다.
* 신규 건설 사업 위주에서 유지관리 투자 확대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③ 국가 기반시설 전체를 총괄하는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없고, 노후 기반시설의 관리감독을 뒷받침할 조직이 부족합니다.
* 특히, 지자체의 경우 도로·상하수도 등 시설별 건설관리 조직이나 재난대응 조직 위주로 구성, 노후 기반시설 총괄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는 미비
④ 노후 기반시설 관리현황에 관한 이력관리가 부족하고, 관련 통계와 정보화 시스템도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지하공간통합관리 체계와 시설뿐 아니라 철도·항공·원자력 등 핵심시설 운영 소프트웨어 안전도 조속한 보완이 요구
이번 대책의 목표는 선제적 투자·관리로 시설물의 수명 연장과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 관리 시스템 확립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해소
긴급점검(‘18.11~’19.1)과 국가안전대진단(‘19.2~4) 결과를 반영하여,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은 `19년 말까지 긴급보수, `20년까지 보수·보강을 우선 추진하고, 주무부처가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열수송관) 지열차가 큰 지역은 ‘19.上 중 보수 완료, 그 외 지역은 모니터링 강화
* (통신구) 화재설비 보강(난연케이블로 교체 등)에 520억원(‘19∼’20, KT) 투자 계획
또한, 노후 도로·철도·저수지 등은 추가예산 투자*를 통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입니다.
* ’19년 유지관리 예산(국비 기준) 39,912억원 외 3,792억원 ’19년 추경 반영 추진중(도로 1,208, 철도 1,430, 저수지 500, 하천 300, 열수송관 100, 상하수도 113 등)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안전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는 성능개선 또는 교체 원칙*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시설별 특성·안전등급 등을 감안,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시설별 관리계획 및 최소유지관리기준, 성능개선기준 수립 시 반영 추진(’20.6)
한편, 사고가 우려*되는 지하시설물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정기점검 빈도를 상향하고, 전력구·통신구 등 소규모 시설도 「시설물안전법」 상 관리체계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 안전등급 D(미흡) 이하, 20년 이상 노후시설(안전등급 C(보통) 이하), 최근 사고 발생지역 등
안전점검 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진단업체는 처벌을 강화*하고, 교량 등 주요시설의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안전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부실점검 잦은 업체 등록취소, 시정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 등
** (현재) 제원, 안전등급만 공개→ (개정) 보수보강·중대결함·사용제한 이력도 공개
2.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20년부터 ’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조원 내외(국비 5조원 내외*, 공공·민간 3조원 내외)를 투자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실현하겠습니다.
* (국비투자) (’15∼’18) 연평균 3.4조→ (’19) 4.4조(추경 0.4조 포함)→ (’20∼’23) 연평균 5조 내외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SOC와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댐·하천·저수지*와 같은 방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보통) 이상으로 지속 투자·관리할 계획입니다.
*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97.8%가 C등급 이상, D등급은 개보수 중(’19년 262개)
도로는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 도로 포장 개량 등도 병행하고, 철도는 ‘22년까지 일반철도 3,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개량과 함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등급이 미흡(D등급)이하인 항만·어항시설 10개소는 신속히 보강하고, 방재시설은 국지성호우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치수능력 확대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송유·가스·열수송관 등 고위험관로는 관리주체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스·열수송관에 대한 국비(융자)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 (열수송관) 과거 5년(’14∼’18) 1,770억 원→ 향후 5년(’19∼’23) 4,908억 원 투자 예상
한편,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난연재로 전환하고,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507㎞를 ‘20년까지 교체·보수 완료하여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 KT(통신구) 520억 원(’19∼’20), 한전(전력구) 1,946억 원(’19∼’22) 투자 계획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이 안전장비·시설 투자 시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시 안전투자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現) 도시가스사업법 상 가스안전관리시설(누출검지기, 가스차단장치 등)만 공제→ (개정안) 송유·열수송관의 안전장비·시설도 공제대상에 추가 추진
3.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 마련
‘20.1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맞춰 통신구·송유관 등 중요 민간시설을 포함한 15종 시설을 하위법령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기본계획*·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별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마련을 통해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계획은 ’20.2까지,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 ’20.6까지 수립 추진
** 국토부가 공통기준을 마련(’20.1)하고, 관계부처는 공통기준에 따라 시설별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 마련(’20.6)
이와 함께, 기관별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가칭)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겠습니다.
* 건설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교육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지원(‘19.下)
또한, 사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통신·전력·수도·가스관의 간선은 이원화·네트워크화*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한 공동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 발의(’19.4), 시설별 중장기계획 수립 반영(’19.7∼) 등, 도시가스는 ’23년까지 5개 구간(270㎞) 환상망 건설 추진(가스공사, 약 6천억 원)
** (現) 200만㎡ 이상 신규 개발지 설치 의무→ (변경안) 설치 의무 대상 확대(기준 면적 축소) 및 기존 도심지 내 설치방안 규정 등 검토(「국토계획법」 개정 검토)
4.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 체계 구축
기반시설 총 조사를 통해 15종 기반시설의 노후도, 점검·보수 이력 등을 데이터화(DB)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하고,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유지관리 연구과제(R&D)로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하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는 `23년까지 구축하고, 민간이 관리하는 통신구·전력구·송유관 정보도 통합지도에 포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지하공간을 개발·이용·관리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의 정보를 3D 기반으로 통합·연계한 지도
또한, 철도·항공·전력·원자력 등 핵심 분야 운영 소프트웨어(SW) 시스템의 설계·관리 공통기준을 국내실정에 맞게 마련·적용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의 SW 시스템 중심으로 SW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기반시설 관리의 형태가 ‘눈에 보이는 위험을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처리’하는 것에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잠재된 불안까지 발굴하여, 총체적·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가 연간 8조 원, 4년간 32조 원 수준으로 확대되어,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와 ‘19년 대비 연간 약 8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19년 대비 6천억 원 투자 증가 가정한 경우 건설부문 취업유발(한국은행 2014년 산업연관표)
정부는 금일 확정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범정부 TF 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같이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민간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 했습니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