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장기 공가 해소를 위해 입주자격 완화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하여 7.10(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중기근로자에게 전량을 공급하는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가족이 있는 장기근속자*를 위해 넓은 면적에 입주가 가능한 장기근속형 입주계층을 신설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입사원·장기근속자를 우선지원(가점 부여) 한다.
* 충북 음성군에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시범사업 추진중(‘19.4월 후보지선정 완료)
* (장기근속형 입주자격) 3인 이상(미성년 자녀 1명 이상 포함)의 세대로 구성되어있으며, 중소기업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② (노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국민·행복주택과 달리 영구임대주택은 장기 공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노후 영구임대주택(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중 공가율이 6개월 이상 5%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 공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완화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최초 1회 이상은 기존 입주자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였다.
③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합리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적용시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 (3인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조사대상 전체가구의 평균소득)
(4인이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저소득 가구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1~3인 가구에 대해서도 가구원수에 따라 구분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 다만, 기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규정 시행 이후 2회분의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
④ (기타 제도개선) 창업지원주택의 입주대상인 ①지역전략산업 관련 창업자는 지자체장이 선정하고 있으나, ②1인 창조기업은 선정 주체가 불명확하였으나 창업지원주택은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장이 지역 창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일원화 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8월 19일(행정규칙은 7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전화 : 044-201-4580, 팩스 044-201-5663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