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진에 안전한 ”전기설비 내진설계기준” 지자체 최초 개발완료
– ”18년 말 관련법 개정, 전기설비 내진설계 의무화에 따라 구체적 설치기준 마련
– 9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건설하는 공공건축물 설계에 반영
– 설치기준 필요하다는 건설현장 애로사항 해결, 공공건축물 안전향상에 기여 기대
– 설치비 산정 기준 ‘내진설비 설치품셈’도 개발, 내년 정부품셈 등재돼 전국표준 주도
원출처 : http://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296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