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관리청의 관리·감독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2019년 9월 18일(수)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이 국민 주거권·재산권의 핵심영역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비중과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 그간 서울시 및 전문가와의 합동 현장점검*을 비롯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으며, 이번 매뉴얼 역시,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배포하는 것이다.
* ’17년 서울 5개구역(76건 위반사항, 수사의뢰 등 조치), ’18년 서울 5개 구역(106건 위반사항, 수사의뢰 등 조치), ’19년 서울 7개 구역(후속조치 준비 중)
** 수주비리 처벌강화, 조합원의 견제·감시기능 강화, 정보시스템 구축, 임대주택 공급확대,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 추진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에는 지자체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의 수립 및 준비, 5개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후속조치 등의 기본적인 절차 및 내용은 물론, 분야별 세부절차, 관련규정 및 벌칙, 실점검사례, 분야별 판례 및 유권해석까지 폭넓은 내용이 담겨있어, 정비사업에 대한 길라잡이 성격의 지침서로도 쉽게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 ①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② 조합행정업무, ③ 자금운용 및 회계,④ 정비사업비, ⑤ 정보공개
아울러, 국토부는 매뉴얼 배포 이후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실시*하여, 매뉴얼 제작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 정비사업지원기구인 한국감정원을 통해 9~12월간 5개 권역 광역지자체(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를 대상으로 실시 예정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별중요도와 관심이 다르고 역량 차이 또한 보이고 있다”면서, “매뉴얼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마당/정책자료에 등재하여 지차체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2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