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내년에는 활기를 띨 전망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수치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 추진절차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평균 1.5~2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적재조사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 측량업체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중이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일선 사업담당자의 업무간소화를 위해 측량성과물 작성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검토 중인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올해 말까지 최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제도개선 사항과 더불어 투자 측면에서도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안 예산을 45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 예산규모 : (‘19년) 156억원 → (’20정부안) 450억원
지금까지는 연간 약 8만 필지의 지적불부합지* 정비를 추진해 왔으나, 내년 사업예산의 확대에 따라 약 22만 필지를 소화할 수 있게 되어 그간 부진했던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전국토의 14.8%에 해당)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은 ‘18년말까지 총 929억 원을 투입한 결과, 49만 필지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했다.
지적불부합지의 경우,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다툼 등으로 인해 연간 약 4,000억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실 경계에 부합하도록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를 정형화하며, 지적공부상 맹지를 해소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 제약(ex.건축행위 제한 등) 문제들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참고1]
국토교통부 김준연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은 “2020년은 그간 부진했던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환점을 맞는 아주 의미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체계 개편 작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내년에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토지 경계분쟁 해소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측량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2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