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가공실대응, 상업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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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지 6개 필지(총 24,007.8㎡)를 공공기관 및 공공청사용지로 변경
▶ 반곡동 및 집현리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면적 대폭 축소(27→14필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상가공실률을 줄이고, 자족기능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제51차)’을 변경했다고 7일(월) 밝혔다.

 ㅇ변경사항은 ▲나성동(2-4생활권) 소재 상업업무용지를 공공기관용지 변경(2필지, 4,585㎡) ▲소담동(3-3생활권) 소재 상업업무용지를 공공기관용지 변경(1필지, 10,035㎡) ▲대평동(3-1생활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칭)복합업무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입지 반영(3필지, 9,387.8㎡), ▲반곡동(4-1생활권) 및 집현리(4-2생활권) 근린생활시설용지 일부 삭제(총 13필지, 7,273㎡) 등으로 주요 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업업무용지를 공공기관용지로 변경

 
 ㅇ행복도시 내 공공기관용지에 대한 수요증가를 고려하여, 기존에 확보한 공공기관용지(관2-1부지 내 3개 필지)의 인접 상업업무용지 2필지를 공공기관용지로 추가 변경하였다.

 ㅇ더불어, 소담동 내 한국전력공사부지(관3-1)와 인접한 상업업무용지를 공공기관용지(관3-2, 10,035㎡)로 추가 변경하여 대형 공공기관의 입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② 상업업무용지를 공공청사 용지로 변경


 ㅇ대평동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에서 요청한 (가칭)복합업무지원센터* 부지를 마련하여, 생활권 자체의 자족기능이 확충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추진 하였다.

   * 교육관련 각종 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 등)를 위한 통합 업무지원 시설

 ③ 근린생활시설용지 축소

 ㅇ반곡동 D2블록 및 집현리 D1·D2블록(획지형 단독주택용지) 등 단독주택단지에서도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기존 27개 필지에서 14개 필지로 대폭 축소(총 13개 필지, 7,273㎡ 삭제)하였다.

 ㅇ 이처럼,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상업업무용지 일부를 해당 생활권의 자족기능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의 용지로 변경한 사항 등으로, 지난 6월 25일(화) 발표한 상가대책의 후속 추가조치로 볼 수 있다.

□ 최형욱 도시정책과장은 “상가대책 발표 이후 ’19년도 2/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국토부)’ 결과에서 전국적으로 상가공실이 증가하는 가운데 세종시의 상가공실률이 전분기 대비 중대형상가 1.4%, 소규모상가가 3.1% 하락하고 있으나, 타 지역 대비 전반적으로 높은 공실률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상업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도시정책과 송민철 서기관(☎ 044-200-3130, 개발계획 변경) 또는 송기영 사무관(☎ 044-200-3121, 상가활성화)에게 연락 바랍니다.

원출처 : http://www.naacc.go.kr/sub.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