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의 상생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건축사에 대한 자율적 규제 및 관리강화를 통해 건축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정동영의원 외 10인이 입법발의(2019.9.3.)한「건축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324)에 대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등에 대한 건축단체의 의견수렴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동 사안에 대한 건축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화합과 상생•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관계임원 또는 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가. 일 시 : 2019.10.16.(수) 10시
나. 장 소 : 건축사회관 2층 세미나실

원출처 : http://www.aik.or.kr/html/page05_03.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