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전 위해 57.3%‘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 서울시,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전한다’는 원칙 적용하여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대비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117.2) 중 약 67.2(57.3%)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 공원 보전으로 기후변화시대에서 열섬효과 저감… 미세먼지 감소 효과 기대…
– 주민 열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계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원출처 : http://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299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