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역 업체 건설업 관련 법규 이해도 높인다

– 16일 시청서 관내 404개 전 건설업체 대상 설명회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업체 육성·지원을 위해 16일 시청 여민실에서 관내 404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관련법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설명 ▲건설업 등록 및 신고절차 ▲건설업 등록기준(실질자본금)에 관한 심사규정 ▲최근 개정 법령 및 법 위반 시 불이익 등 주의사항 안내 등이다.

특히 건설업체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와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시 발주처 통보 의무 등 최근 변경·신설된 건설산업기본법 내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그동안 시는 영세 지역업체의 관련법규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을 발간·배포하고,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매년 평균 100건 이상 적발된 위반건수가 올해 9월말 현재 38건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이 같은 노력이 지역 건설업체의 관련법 숙지 및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규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설명회로 지역 건설업체가 관련법규를 숙지해 경쟁력 향상과 효율적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엔 보다 더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해 지역 건설업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s://www.sejong.go.kr/bbs/R0079/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