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기술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단계별 시나리오 도출
▲비행기술(조종 비행→자율 비행) ▲수송능력(화물 탑재→사람 탑승) ▲비행영역(인구희박→밀집지역) 등 3가지 기술 변수를 종합하여 5단계 시나리오 도출
발전단계별 규제이슈 총 35건 발굴·정비 (활용과 안전의 균형 도모)
(국민안전 : 19건) ▲‘하늘길 신호등’(드론교통관제시스템, UTM) 도입▲드론공원 확대 및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드론 성능 분류에 따른 조종자 자격기준·機體 등록기준 개선 등
(활용 : 16건) ▲드론 비행특례 규제완화 및 드론항공촬영 절차 완화▲시설점검·측량드론 위한 영상정보 수집·활용 허용 등▲드론택시 대비 사람탑승 안전기준 마련
향후 수소·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등 타 분야로 확산 적용 (내년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7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이번 규제혁파 로드맵은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하는 신산업ㆍ민생 규제혁신 성과 시리즈 발표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제시하고 작년 11월 자율주행차 분야에 시범적으로 구축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드론 분야를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된 이유는, 드론이 성장동력*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로국민체감도 제고 및 신산업 확산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이며, 향후 신기술(지능화, 전동화, 초연결)접목에 따라 드론이 다양한 활용 분야로 확산되어 새로운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 정부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①스마트시티 ②VR·AR ③신재생에너지 ④자율주행차 ⑤빅데이터 ⑥맞춤형헬스케어 ⑦지능형로봇 ⑧드론 ⑨차세대통신 ⑩첨단소재 ⑪지능형반도체 ⑫혁신신약 ⑬AI
이번 드론분야 로드맵은 총 30개 기관이 참여하여 구축하였습니다.
지난해 범부처 드론 해커톤(‘18.4, 4차산업혁명위원회)을 시작으로, 드론 산업 발전 심포지엄(’18.6) 개최 및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18.10)하여 분야별 신사업 모델을 발굴, 미래산업 상용화 시기를 예측하였으며, 현실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19.4), 업계 간담회(‘19.7) 및 20여 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업계·학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 총 30개 기관 : 관(국조실, 국토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 8개), 연(항공우주연구원, 행정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5개), 산·학(드론산업진흥협회, 드론기술협회, 인간업체, 학계 등 18개)
국토부는 드론 규제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했고, 과기정통부는 기술발전단계 등 미래예측을 지원했으며, 국조실은 관계부처간 이견조정과 전체 로드맵을 종합했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드론분야의 종합적·체계적 로드맵으로가장 완화된 수준의 규제 개선이며, 드론의 3대 기술 변수*에 따른 발전 양상을 종합하여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하였습니다.
* 비행방식, 수송능력, 비행영역의 3대 기술변수와 독일의 국제 드론연구기관(Drone Industry Insight)이 발표한 ‘드론 비행기술 5단계’를 결합
도출된 드론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국내 드론 산업현황 및 기술적용 시기에 맞춰 3단계로 재분류하고 인프라 및 활용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안전과 사업화 균형을 고려한 총 35건의 규제이슈를 발굴하였습니다.
인프라 영역은 총 19과제로 ‘국민안전’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활용 영역은 총 16개 과제로 드론의 기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활용도가 높은 ‘모니터링’, ‘배송·운송 분야’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인프라 영역 중 주요 규제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드론교통관리체계 개발·구축)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공역 (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택시, 택배드론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자동비행 경로 설정, 충돌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비행 환경을 조성하여 드론의 활용수준을 도약시키겠습니다.
② (안티드론 도입) 최근 발생한 사우디의 석유시설 드론 테러 등과 같이 불법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해 전파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하여 불법드론의 침입으로부터 공항·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서는 불법드론 탐지 레이더·퇴치 장비 개발하여 상업용으로 확대적용하고 불법드론 탐지·퇴치 R&D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카이스트 수행(’15∼’18), 김포공항(‘19.10∼) 및 인천공항(‘20.6∼) 시범운용 예정
** ’19년 「국토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일환으로 전파차단·교란(재밍)을 통한 드론 제압장비 개발·실증 추진(육군·경찰·한수원 공급 예정)
*** 레이저 요격장비는 국방부·방사청 R&D 진행 중이며 ’24년 실전배치 예정
③ (국가중요시설 등 비행허가 기준 마련) 국가 주요시설 및 항공기가 운항하는 관제권 인근에서의 안전하고 적법한 드론 비행을 위하여 드론위치 추적기 부착 및 이착륙 비행허가 기준 등을 마련하여 드론 불법 비행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 등 안전한 드론 운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④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드론운용자가 기체등록 및 비행승인(주·야간, 항공촬영 등) 등을 한곳에서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⑤ (드론공원 조성 확대) 수도권 지역 등 전국의 비행금지 공역을 위주로 드론 공원 조성*을 확대하여 일반인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하게 드론 비행에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4곳 : 서울 광나루, 신정교, 왕숙천, 대전 대덕
활용 영역 중 주요 규제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행특례*를 공공서비스로 확대) 드론활용이 가능한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용,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비행특례를 확대하여 공공수요 창출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긴급 목적 업무 수행의 경우 물건 투하 등의 조종자 준수사항과 비가시권 비행·야간비행 승인 등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음
② (영상·위치정보 규제 완화) 모니터링 등에 활용되는 드론의 임무 수행으로 의도치 않게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 등의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모니터링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③ (드론택배 활용 촉진) 드론으로 배달하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마련(‘20)하고, 주택 및 빌딩 등의 밀집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배송 등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23) 및 실용화(‘25)하겠습니다.
④ (드론택시·레저드론 신산업 창출)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마련하여 영리목적의 드론 운송 신산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부에서는 드론이 취미·레저용에서 사업용으로 급변하게 발전하고 향후 에어택시로 대변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활용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전담조직(미래드론교통담당관, ‘19.8)을 신설하여 드론택시·레저드론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드론분야 로드맵을 통해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전망하고 있으며,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고 2022년 로드맵 재설계(Rolling Plan)를 통해 보완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가상증강현실(VR·AR) 등 신산업 분야에 지속적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여 성장동력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