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인허가 빨라진다… 통합심의 대상 확대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7.18.), 24일(목)부터 시행
– 통합심의로 사업기간 3~5개월 단축 ‘공급촉진지구’ 지정 대상 2천㎡→1천㎡ 이상
– 도시‧건축 등 개별 9개 심의 ‘통합’… 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인‧허가 원스톱 처리
원출처 : http://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299547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인허가 빨라진다… 통합심의 대상 확대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7.18.), 24일(목)부터 시행
– 통합심의로 사업기간 3~5개월 단축 ‘공급촉진지구’ 지정 대상 2천㎡→1천㎡ 이상
– 도시‧건축 등 개별 9개 심의 ‘통합’… 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인‧허가 원스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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