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층간소음 완화, 회전교차로 확대 등 생활밀착형 특화마을 조성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산울리(6-3생활권)에,
ㅇ 실생활에서 미세먼지 저감, 충간소음 완화, 보행자도 안전하고 차량 소통도 원활한 교통환경, 상가 공실 없는 생활권 등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특화요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ㅇ 산울리(6-3생활권)는 정안나들목에서 들어오는 진입부로 약 8,000호 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며, 현재 대지조성공사 중이고 ‘23년 하반기부터 주민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① 미세먼지 저감
ㅇ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주택 주거동 배치시 바람길을 조성하고 부대복리시설 등에 미세먼지 대피소(쉘터)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였다.
ㅇ 또한 공동주택 설계공모 평가항목에 미세먼지 대응계획을 포함하여 건설사가 제시한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평가할 예정이다.
* 세대내 미세먼지 정보 제공, 놀이터 근처에 미세먼지 신호등과 손세정대 설치, 주요 활동공간 주변에 미세먼지 흡착 기능이 우수한 수종 식재 등
② 층간소음 완화
ㅇ 공동주택 층간·세대간 소음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주거동 계획시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적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내용을 공모지침에 반영하였고,
ㅇ 공동주택 건립시에 층간·세대간 소음 완화할 수 있는 성능이 우수한 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건설사에게 다양한 층간소음 완화방안을 제시토록 하여 공동주택 설계공모시 이를 평가할 계획이다.
③ 보행자도 안전하고 차량 소통도 원활한 교통환경
ㅇ 내부도로는 왕복 2차로(좌회전시 3차로)의 지그재그 형태 도로로 조성하여 차량 서행을 유도하고,
–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에는 중앙교통섬과 보행자 횡단거리를 줄이는 차로폭 좁힘(내민연석) 등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ㅇ 또한 중앙공원 변에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공동시설(보육시설, 단지내 상가 등)을 배치토록 하고 경관적 특화요소를 도입하여 보행하기 좋은 가로로 조성하고,
– 공동주택 설계공모시 공동주택에서 중앙공원으로 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중심부 문화공원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제출토록 하고,
높이차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무빙워크 등)을 고려하도록 공모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생활권 내부도로의 모든 교차로(9개소)는 회전교차로를 계획하여 차량이 신호대기 없이 천천히 통과할 수 있는 ‘신호등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고,
* 회전교차로는 지체시간이 신호대기시간보다 짧아 교통흐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미세먼지 감소 등 친환경적이며, 차량 저속운행과 차량간 상충점이 적어 보행자·운전자 모두 안전성 향상에 기여
– 상가 인근에는 작은 주차장을, 유치원·초등학교 출입구에는 잠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여 시민의 주정차 불편함을 개선할 예정이다.
④ 상가 공실 없는 생활권
ㅇ 간선급행버스체계(BRT)변 상가(도심형 주택용지 등) 3층 이상에는 공동주택·오피스텔·사무실만 허용하고,
ㅇ 1인당 상업시설을 상가 공실문제가 없는 새롬동(2-2생활권) 수준(1인당 약4㎡)인 약3~4㎡로 계획하여 상가 공실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 행복청 최형욱 도시정책과장은 “산울리(6-3생활권)는 공동주택 외형 뿐만 아니라 시민이 실제 편리함을 느끼도록 많은 신경을 기울였다”라고 말하면서
ㅇ “앞으로 시민이 보다 만족하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한편, 산울리(6-3생활권) 공동주택은 ‘19.10~11월에 설계공모 후 ’20년말에 공동주택을 분양하여 ‘23년 하반기부터 주민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도시정책과 안교필 사무관(☎044-200-31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