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4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도록 주택법을 개정·공포한데 이어 금년 1월에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기준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이 새로 만들어진 후 수명을 다하여 철거될 때까지, 구조에 관련된 문제는 건축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기에 매우 중요한 사항 중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건축구조기술사들로 이루어진 전문가 단체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공동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현재보다 더욱 안전한 아파트로 재탄생됨을 알리고 구조안전성에 대한 일부 우려를 해소하고자 오는 6월 21일(화), 강남구 논현동 3층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구조안전성 대국민 공청회”를 첨부와 같이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출처 : http://www.aik.or.kr/html/board.jsp?ncode=d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