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건축물 설계공모(설계비 2억원 이상) 대상사업은「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및 국토교통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公社 자체기준인「설계공모 시행기준」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개정을 위해 개정前 건축사 등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분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가. 일 시 :‘19.11.06(수), 16:00
나. 장 소 : 경기도시공사 본사 6층 강당
다. 간담회 내용
– 公社 설계공모 시행기준(안) 설명
– 건축관계자(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 의견 및 건의사항 청취
라. 참석방법
– 신청기간 : 2019.11.05.(화)까지
– 이메일 신청(기술기준부 이준선 : T.031-220-3512, E.zzz1916@gico.or.kr)
※참석자 이름, 전화번호, 소속 작성하여 신청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http://www.gico.or.kr, 정보마당-공지사항)
원출처 : http://www.aik.or.kr/html/page05_03.jsp?ncode=d001&num=5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