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설계공모 시행기준」 개정(안) 관련 간담회 알림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건축물 설계공모(설계비 2억원 이상) 대상사업은「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및 국토교통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公社 자체기준인「설계공모 시행기준」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개정을 위해 개정前 건축사 등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분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가. 일 시 :‘19.11.06(수), 16:00
나. 장 소 : 경기도시공사 본사 6층 강당
다. 간담회 내용
– 公社 설계공모 시행기준(안) 설명
– 건축관계자(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 의견 및 건의사항 청취
라. 참석방법
– 신청기간 : 2019.11.05.(화)까지
– 이메일 신청(기술기준부 이준선 : T.031-220-3512, E.zzz1916@gico.or.kr)
※참석자 이름, 전화번호, 소속 작성하여 신청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http://www.gico.or.kr, 정보마당-공지사항)

원출처 : http://www.aik.or.kr/html/page05_03.jsp?ncode=d001&num=5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