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사고 다시없도록…서울시, ”건축물 철거공사장” 심의‧허가 깐깐해진다
– 심의‧허가~공사‧감리 전 단계 안전관리 강화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 발표
– 설계-전문가 직접 설계, 허가-감리계약서 제출 의무화, 공사-현장대리인 상주 의무 등
– 신고제 → 허가제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까지 심의대상 철거공사장 일제점검
– 해체공사 단계별 체크리스트 등 포함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전 자치구 등 배포‧활용
원출처 : http://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01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