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등 3개 지자체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 Post category:뉴스

지역주민 스스로 우리동네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과 행동규칙 등을 정하여 서로 이행을 약속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제도인 ‘경관협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 「경관법」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철로변 숲길마을 경관협정’ 등 3개 사업을 「2016년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16년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대상>

연번 지자체명 사 업 명
1 세종특별자치시 철로변 숲길마을 경관협정
2 전남 광양시 경관+문화+주민의 교집합 마을 공간 만들기 경관협정
3 대전광역시 신탄진 안심길 만들기 마중물 경관협정

아름다운 동네경관은 건축물, 도로변, 공원·녹지공간, 간판 등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해 지역주민 스스로가 장기간에 걸쳐 가꾸어야만 만들어 낼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 (경관) 1차적 : 보여지는 시각(視覺)적 요소, 2차적 : 보여지는 풍경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사회적·문화적 활동과 자연생태계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
따라서 동네의 다양한 경관요소를 직접 보고 느끼며 살아가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경관활동 참여가 거주환경의 질을 높이고 주민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 (일본) ’90년대 주민주도 마을가꾸기가 발전하여 경관법 제정(’04)의 기반이 됨
이에 국토교통부는 경관협정을 통한 주민 자발적인 동네경관 가꾸기를 장려하여,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갖는 경관형성을 유도하고 나아가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경관 형성을 도모하고자 올해부터 처음으로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3개 사업은 지난 5월 공모신청을 접수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선도 사업으로서의 파급효과와 주민공동체의 참여의지, 지자체의 지원여건, 경관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대상지 주민의 경관협정 체결과 연계한 마중물 사업비로 총 2억 원을 지원한다.

* 커뮤니티 공간 및 쌈지공원 등 조성, 가로환경 및 간판 정비, 건축물·구조물 경관개선 등 
* (국비 2억원) 세종시(7천만원), 광양시(7천만원), 대전시(6천만원) : 각 지자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국비 지원규모 이상의 지방비를 대상지에 추가 지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관협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리동네를 가꾸려는 작은 생각들을 모아서 약속과 실천으로 이어나갈 때 우리동네를 더 멋진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7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