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함께, 노후 고시원·쪽방 직접 찾아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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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주거환경이 취약한 노후 고시원과 쪽방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주거복지 상담과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정보에 어두워 고시원과 쪽방 등에 거주 중인 이들을 위하여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단체와 함께 비주택 취약거처 방문조사(‘19.12.9~’20.1.17)를 실시한다.

〈 이렇게 바뀝니다 〉 (지금은) 월세 30만원의 2평 쪽방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 B씨는 공공임대 이주를 희망하나, 정보에 어둡고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망설이고 있었다. 신청 서류·절차도 복잡해 보이고,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러 가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신청을 포기하였다.

(앞으로는) 주거지원조사팀에서 찾아와 보증금·이사비가 지원되며, 냉장고·세탁기·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집이 월임대료 13만원 수준에 이주 가능하다고 설명해주었다. 입주의사를 밝히니 서류작성, 이사 등 모든 절차가 현장 지원되었다. 이주 후에는 주거복지센터와 지역 자활기관의 안내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일자리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방문조사는 10. 24.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이하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중심으로 주거지원조사팀을 구성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 안내 및 이주수요를 발굴한다.

주거지원조사를 통해 발굴된 공공임대주택 이주 대상자는 ‘20년 상반기부터 1:1 상담과 안내를 통해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하도록 할 계획이며, 주거복지재단·지역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이사비·보증금·생활집기를 제공하고,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 이주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주 절차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비주택 거주자 이주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매입·전세 → 영구임대까지 확대하고 2022년 까지 1.3만호 공급(年4천호)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전문인력(LH)을 배치하여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협업하여 자활지원과 통합서비스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참고) 공공임대주택 이주자 정착 및 자활지원 방안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토부(LH)-복지부(자활복지개발원)가 협업하여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
* 국토부·LH공사(공공임대주택 지원) → 복지부(자활사업총괄) → 사업수행 총괄(자활복지개발원) → 사례관리사 배치·생활관리(광역·지역자활센터)

주거복지전문인력(LH)을 배치하여 입주 오리엔테이션, 주거교육 등을 제공하는 한편, 필요시 지역 사회복지·의료기관 서비스와 연결

집중 사례관리* 희망 가구에게는 가사·간병서비스 및 동아리 활동 등 돌봄서비스와 자활 근로, 취업알선 및 자산형성 지원 등 일자리 서비스를 통합 제공(복지부, 자활복지개발원) 추진
* 자활복지개발원 수행(광역센터 14개소 170명, 지역센터 250개소 1,489명 운영)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전수조사 및 수요발굴 지원을 위하여 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합동 설명회를 개최(12.9∼12.13)하고, 주거지원 정책 공유와 현장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 권역별 설명회(12.9∼12.13, 호남권/ 경기권/ 경북권/ 경남권/ 서울권/ 충청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노후고시원 쪽방등에 거주하면서 공공임대주택입주 또는 주거급여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방문상담에 응하시거나 가까운 읍명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실 것을 당부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촘촘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힘을 모아 주거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