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의 기본계획과 공통기준의 수립 근거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20년 1.1일)을 앞두고 공청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안)과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한 관계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12월 11일(수) 오후 2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기반시설 관리의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작년 12월부터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올해 6월에 발표하였으며, 이와 함께 기본계획(안)과 공통기준(안)을 마련하였다.
*국토부 제1차관(단장), 기재·과기정통·행안·농식품·산업·환경·해수부 실·국장급
【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
이번에 처음 수립되는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은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5년 단위의 계획으로, 우리나라 기반시설 관리의 종합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기반시설의 장수명화를 위한 초석 역할을 한다.
이번 계획은 “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 경제, 고품격 생활안전 추진”이라는 비전 아래, ①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 마련, ② 생활안전 관리수준 상향, ③ 안전투자 확대 및 투자재원 다각화, ④ 스마트 유지관리를 통한 산업육성 추진이라는 4대 전략을 통해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등 시설별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지속적인 환류를 통해 기반시설 관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될 전망이다.
【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의 목적은 시설별 상이한 유지관리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며, 성능개선 공통기준은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유리한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을 통해 그동안 시설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안전등급이 없던 시설도 안전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안전등급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하여 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성능개선 공통기준을 통해 시설의 성능개선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성능개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기본계획 및 공통기준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의 주제로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전문가와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관계 기관 및 기반시설의 관리주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기반시설의 노후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다양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과 공통기준을 확정·발표하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차질 없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