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사고 줄인다… 전 구간 제한속도 50km/h로 하향
– 20일부터 60~50km/h→50km/h 일괄하향… 3개월 단속유예 후 위반시 최대 17만 원 과태료
– 작년 중앙버스전용차로 사망사고 중 보행자 65%… 차량속도 줄이면 사고 위험도 감소
– 내년까지 도시고속도로 제외한 서울시내 전체 도로 제한속도 50km/h 하향 추진
원출처 : http://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0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