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관계획·경관심의와 인센티브 병행하여 비도시지역 등 관리 내실화
공공주도의 국민체감형 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경관 모델 제시
경관문화의 창출·확산으로 국민 인식 향상 및 참여 확대 도모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기반시설 노후화로 지역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산·어촌, 산업단지, 접경지역이 앞으로 국가 경관정책에 의해 중점적으로 관리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결과와 그간의 정책적, 사회·문화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5년간 국가 경관정책의 중기계획으로서「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4)」을 발표하였다.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지난 2015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15~’19)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20~24년까지 국토 경관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 경관법(제6조)에 근거해 5년 주기로 국가 차원의 경관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
제1차 경관계획(‘15) 수립 후 시행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다수가 경관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도시기반시설 81%, 시가지75%)하는 등 그간 경관정책이 국민의 경관인식 형성에는 다소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었다.
* 2019 국토경관관련 일반인 및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보고서(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반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관사업이나 활동이 부족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기반의 미흡으로 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제1차 경관계획의 비전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의 국토경관”을 유지하면서 “국민체감 국토경관
형성”, “지역주도 관리기반 확립”, “국토경관 미래가치 창출”을 추진 목표로 하여 3대 추진전략과 6대 정책과제, 18대
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① 추진전략 1. 경관관리체계 실행력 강화
비도시지역 등 경관관리 소외지역은 특성별로 특정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심의 등으로 관리하는 한편 다양한
혜택(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경관관리가 내실화되도록 할 계획이며, 경관심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지침을
개선하고 사전검토와 공동심의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정책적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경관계획 수립 시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 및 관리하고 형성할 필요가 있는 곳을 지정한 구역
또한, 경관행정 교육내용을 고도화하고 지역경관센터 설립* 등 전문행정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관리기반을 강화하고,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와 같은 미래형 기술개발과 관리방안 연구도 적극 시행하여 국토경관에 대한 미래상과 가치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 경관관련 사업 컨설팅, 지역 경관정책 제안, 경관계획 수립 지원, 경관교육 실시 등
② 추진전략 2. 우수경관 형성·관리
공공이 주도하여 국민 일상생활* 속 경관과 국가 주요 SOC시설, 중점경관관리구역 개선 등 국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하고 국토경관자원 시범조사 실시, 대표경관 선정 등을 통해 우수 경관의 형성과 관리·활용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 공영주자창·골목·소공원·마을쉼터 등 마을 내 소규모 공동경관과 공동주택·기숙가 등 주거시설, 어린이집·유치원 등 교육시설, 상업 및 업무시설 등 국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
아울러, 지역 행정·경관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경관 기초 데이터와 정보를 축척·공유하는 등 정책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③ 추진전략 3. 경관문화 창출·확산
경관의 날 제정 등 문화행사와 함께 웹툰, 게임 등 쉽고 재미있는 홍보콘텐츠를 개발하여 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주기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인식과 수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국민이 주체적으로 경관을 형성·관리 할 수 있도록 마을 경관가꾸기 운동, 참여·제안시스템과 같은 참여수단을 발굴하고 공공지원사업과 경관협정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방안도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등 경관관련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경관협정을 체결할 경우 다양한 지원제도 우선 추진 등 검토
국토교통부는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후속 연구용역 시행과 이를 기반으로 한 경관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경관법 개정을 계기로 경관정책의 실행과 확산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상문 국장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적 진흥방안을 마련하여 국토 경관관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