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을 생활 속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성한 리플릿, 포스터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직무와 관련한 금픔 수수 원칙적 금지!
○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경조사비·선물 상한액이 조정됨
–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기존 10만원 → 변경 5만원(화환·조화 10만원)
– 선물(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제외): 기존 5만원 → 변경 5만원(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 음식물(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기존 3만원 → 변경 3만원(기존과 같음)
*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은 10만원까지 가능(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예시)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사품권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전처럼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시: 인허가 신청인, 지도·단속 대상자, 입찰 상대방, 인사·평가, 감사대상자,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
◎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부조 목적으로 축의금·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