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하자 없는 아파트 위한 합동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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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건(벌점 11점, 과태료 부과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 점검반 구성 :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지자체·LH 등
점검 실시일자 : `19.11.11.~`19.12.20.
점검 현장 : 수도권(3개), 강원권(2개), 충청권(3개), 전라권(2개), 경상권(2개)


현장시공, 자재성능 및 감리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벽면을 통한 바닥충격음의 전달을 방지를 위해 내부벽 하단부에 설치하는 자재

벌점*은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하였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총 11점**을 부과할 예정이며,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2건)할 계획이다.

* 벌점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되어 부실공사의 예방효과 기대
** 총 5개 현장, 시공사 벌점건수 5건(5점), 감리 벌점건수 6건(6점)
*** 품질관리비 또는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91조제2항)

그리고,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에 대하여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벌점 및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후(‘20.1월말)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신청기한 30일 이상)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 최종 벌점은 이의신청 검토결과에 따라 사전통지 수준과 상이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2020년에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