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변화하는 글로벌 건설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PPP*) 전문인력 양성 사업’ 의 본격 추진에 나섰다.
* 투자개발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 사업참여자들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분담하고, 발생하는 손익을 지분에 의해 분배하여 투자자금을 회수 및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방식(예 : 터키 차나칼레 대교사업(붙임 참조))
현재 해외 건설시장은 민자사업의 해외판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개발형사업 형태가 증가하는 추세로, 자본 조달과 사업개발 등의 관련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해외 투자개발사업(PPP)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된 법률 및 금융, 국제입찰 절차, 시장분석, 사업발굴 및 기획 등 일련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해 사업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거나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예시) ○○기업에서는 터키 ○○지역의 유동인구 등을 고려했을 경우 민자사업으로 고속도로를 건설시, 도심간 이동거리 및 시간 단축 등 사업 및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사업기획, 국제입찰 및 재원조달, 관련 법률 등 전반적인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찾지 못해 사업 추진이 부진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해외 투자개발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종합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해외투자사업 개발 등 관련업무 수행경험 3년 이상자 등을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영어면접 등을 거쳐 20~60명 내외의 교육생을 선발하여, 투자개발사업 개발이론(거시경제, 금융, 회계 등) / 계약 및 절차(국제입찰 과정 및 관련 법률 등) / 시장분석(사업발굴 및 개발, 타당성 조사 등) 등의 교육과정(붙임참조)을 주중·주말을 이용하여 매년 200시간 이상의 이론·실습 등을 통해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해외건설 투자개발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려는 교육기관은, 입찰공고(‘20.2~3월)를 거쳐 경쟁입찰로 선정하게 되며, 교육기관은 3년간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사업비(3억 원/년)를 지원받고, 현장에서 실현가능한 투자개발사업을 발굴·개발하고 재무를 설계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에서는 해외투자개발 및 자산운용과 관련된 강사진 등을 확보하고, 20~60명의 교육생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구비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박재순 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전문가들의 커리어를 향상시키고 PPP시장의 문호를 넓히는 등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이 한층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모쪼록 교육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희망한다”고 전했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