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2개월… 저감장치 미부착 통행량 68.9% 감소
– 도심 통행관리 위한 과학적 기반 마련, 일평균 76만대 통행, 46.0%가 통과통행
– 5등급 통행량은 41.6%, 저감장치 미부착 통행량은 68.9% 감소, 가시적 효과 나타나
– 2.13일(목)부터 과태료 10만원으로 조정, 위반회수 3회 이상은 20만원 부과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20.6월까지만 유예, 전국 지자체에 기간내 저공해조치 독려
– 녹색교통 활성화 조치 지속,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교통지역으로 조성 노력
원출처 : http://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0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