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요건의 일부를 경미한 변경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지역개발지원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지역개발계획 중대한 변경절차) : 관계기관 협의→국토부 협의(실현가능성 검증 병행)→국토정책위 심의→국토부장관 승인→고시
* (경미한 변경절차) : 변경(안) 마련→국토부 사전 협의→고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가 현행 30억 원 이상이라면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였으나, 사업비 증감액이 10% 범위 내 또는 10% 이상인 경우라도 재정당국 등과 협의를 거쳤다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도로사업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의 변경은 현행 모두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었으나, 도로노선 및 도로폭이 30% 범위 이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 경미한 변경절차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타당성 평가를 거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게 되어 중대한 변경사항에 적용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사업구역 변경의 경우 해당 지자체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생략되었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 범위와 도로사업의 시점 및 종점 변경의 완화로 매년 증가하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사항 신청건(‘19년 전체 변경신청건수에 대한 사업비 변경 36%(13건), 도로의 시점 및 종점 변경 22%(8건))의 약 50% 이상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되었다.
국토교통부 한정희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면서,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