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통과… 서울 전역 5등급車 운행제한 12월 본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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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통과… 서울 전역 5등급車 운행제한 12월 본격운영
 – 서울시-시의회, 조속 시행 위해 관련 서울시 조례 개정안 의결 절차 즉각 착수
 – ‘미세먼지 계절제’ 서울전역 운행제한 3월 말까지 시범… 12월부터 단속‧과태료
 – 올해 5등급 차량 8만 대에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사업

원출처 : http://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1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