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전용차로 불법 주‧정차 등 시민신고…시행 2개월만에 1700여건 접수
- 3월 12일부터 시행…두달만에 1,672건 접수, 과태료 6천9백만원 부과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에서 사진·동영상 신고…위반 시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4~6만원 부과 - 자전거 이용자 안전은↑ 사고 위험은 ↓… ‘친환경 교통수단’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대
원출처 : http://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16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