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시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면 손질해 미래대응
- 2000년 법제화 이후 20년 만… 획일적 규제, 평면적 계획의 기존 한계 보완
- 개발에서 재생으로의 변화된 도시관리 패러다임 반영하고 미래지향적 계획 유도
- 지역의 발전목표와 미래상 통합제시하고, 기후변화 대응‧지역정체성 보존방안 제시도
- 폭염‧미세먼지 대응 ‘실내형 공개공지’ 도입, 역량있는 민간 소유‧운영 시설도 공공기여 인정
원출처 : http://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17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