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의 현실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ㆍ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되며, 국가 귀속분은 차년도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됨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금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마련하게 되었다.
* 기존 평가지표는 ’10년도에 마련하였으나, 그간의 제도유예(‘12.12.∼’17.12.), 통계지표 변경 등으로 인해 현실화 필요성 제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 평가항목을 현실에 맞게 통합ㆍ조정하였다.
기존의 5개*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삭제하여 4개로 조정하였다.
* (5개 평가항목) ①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②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③주거복지 증진노력, ④공공주택 사업실적, ⑤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또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여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하였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되게 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에 맞춰 평가항목을 4개로 조정하고, 평가항목별 세부지표를 구체화하였다.(아래표 참고)
특히,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하여 가장 높은 가중치(기존 20% → 45%)를 부여하였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