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량·터널 연장 5,744km…10년 만에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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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도로법에 따른 전국 도로상의 교량 및 터널에 대한 기초현황과 통계자료를 수록한 “2019년도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를 발표하였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도로상 주요 구조물인 교량 및 터널은 총 38,584개소 / 5,744km로, 전체 도로연장(111,314km)의 5.2%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평균 사용연수는 17.3년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1,721개소(4.7%) / 392km(7.3%) 증가한 수치이고, 10년 전인 2010년에 비해 9,821개소(34%) / 2,151km(59.9%) 증가하였다.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는 2007년부터 매년 발표해 온 통계자료로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및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기관별로 관리구간 내 교량 및 터널에 대해 입력한 데이터를 토대로 집계하였다.

이번 현황조서에 포함된 교량, 터널의 주요현황은 다음과 같다.

교량은 35,902개소 / 3,667km로 전체 도로연장의 3.3%를 차지하고, 평균 사용연수는 17.8년이다.

이는 전년 대비 1,605개소(4.7%) / 215km(6.2%) 증가한 수치로, 10년 전에 비해 8,521개소(31%) / 1,049km(40%) 증가하였다.

30년 이상 사용된 노후화 비율은 12.5%이고, 시군구도(25.2%), 특별광역시도(20.7%), 지방도(17.3%) 등 지자체 관리도로가 국토교통부 관리도로(고속국도: 3.0%, 일반국도: 5.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터널은 2,682개소 / 2,077km로 전체 도로연장의 1.9%를 차지하고, 평균 사용연수는 11.6년이다.

이는 전년 대비 116개소(4.5%) / 180km(9.5%) 증가한 수치로, 10년 전에 비해 1,300개소(94%) / 1,102km(110%) 증가하였다.

30년 이상 사용된 노후화 비율은 3.8%이고, 특별광역시도(20.3%), 시군구도(8.4%) 비율이 국토교통부 관리도로(고속국도: 1.1%, 일반국도: 2.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019년에 준공되어 이번 현황조서에 새롭게 포함된 교량 중 케이블 교량*은 천사대교(전남 신안)를 포함해 6개소**(현수교 1개소, 사장교 5개소)로, 케이블 교량은 총 86개소(현수교 10개소, 사장교 76개소)로 집계되었다.

* 케이블을 이용해 교량의 상판을 지지하는 교량으로, 선박 운행 등으로 경간장 길이가 비교적 길어야 하는 해상에 주로 설치 (이순신대교, 인천대교, 광안대교 등)
** (현수교) 천사대교2(3,640m) / (사장교) 천사대교1(3,584m), 칠산대교(1,820m), 원산안면대교(1,750m), 둔병대교(990m), 세풍대교(875m)

터널의 경우, 1km 이상 장대터널은 중군터널(전남 광양)을 포함해 18개소*가 추가되어 총 568개소로 집계되었다.

* 중군터널(3,490m), 석적2터널(2,434), 새밑터널(2,110), 성황터널(1,681), 천마터널(1,509) 등

한편,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교량은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인천대교(11.86km)’이며, 가장 긴 터널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구간에 위치한 ‘인제양양터널(10.96km)’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및 터널 현황정보는 연구소 및 민간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정책수립 및 연구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교량 및 터널 현황정보시스템(https://bti.kict.re.kr)에서 자세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강성습 과장은 “통계자료 사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것” 이라면서, “향후에는 도로법상 도로 이외에 국토계획법 등 타 법령*에 의한 도로상의 현황정보도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토의 도로상 교량 및 터널 현황관리체계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농어촌도로, 「사도법」상 사도 등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