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2)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4)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정비사업 규제 정비
(1)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2)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3)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 법인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2)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 12.16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1) 12.16대책 후속조치 이행
(2)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후속조치 이행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