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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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2)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4)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1)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2)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3)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3. 법인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2)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4. 12.16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1) 12.16대책 후속조치 이행
    (2)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후속조치 이행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