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수요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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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투기수요 차단

– 국제교류복합지구 포함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 지정
– 대규모 개발사업 앞두고 높아진 투기수요 유입우려 차단, 실수요 중심 시장질서 확립
– 17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6.23.부터 1년간 지정 후 연장 검토
–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거래시 구청장 허가, 주거용은 실거주용만

원출처 : http://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18816